
美, 강제노동 우려로 한국 등 60개국에 최고 12.5% 관세 확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수입 규제 미흡을 이유로 한국, 일본, 스위스 등 60개국에 최고 12.5%의 무역법 301조 관세를 확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기존에 합의한 15% 상한을 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수입 규제 미흡을 이유로 한국, 일본, 스위스 등 60개국에 최고 12.5%의 무역법 301조 관세를 확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기존에 합의한 15% 상한을 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시간) 한국, 일본을 포함한 58개국에 최고 12.5%의 신규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이번 관세는 미국 시간 기준 금요일부터 발효되며, 조사 대상이었던 약 60개국에 적용된다.
새로운 방침에 따라 한국, 일본, 스위스산 제품은 기존 최혜국 관세율이 12.5%를 넘지 않는 한, 최종 관세율이 12.5%에 이르도록 추가로 301조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대만과 유럽연합(EU)은 총 관세율이 10%로 제한되는 비교적 완화된 대우를 받았다.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영국 등 약 18개국은 일률적으로 10%의 301조 관세를 적용받았고, 나머지 조사 대상국은 1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의 시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로 시행해온 일률 10% 관세가 이날 만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일괄 관세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백악관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이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해왔다며, 교역 상대국들도 이제는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관세가 인권 문제이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관세 방안이 처음 제기된 이후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관세안이 한국의 실제 노동 여건에 비춰 '부당하고'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최종 결정 이후 대통령실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총 관세율이 앞서 양국이 합의한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노동 관련 관세는 USTR이 별도로 진행 중인 조사와는 구분된다. USTR은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을 대상으로 이른바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301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갈래의 조사는 상호관세 제도가 무효화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으로 유지 가능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노동 및 산업정책 관련 불만을 이유로 아시아 및 유럽 교역국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