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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새 301조 관세에도 15% 관세 상한 준수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새로운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체 관세율을 기존 합의된 15% 상한 내로 유지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 오후 03:02 GM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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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새로운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체 관세율을 기존 합의된 15% 상한 내로 유지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국이 새로운 301조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체 관세 부담을 기존에 합의된 15% 상한선 내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한 합의를 미국 측이 준수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측이 "기존 무역합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하며, 새 관세가 기존 합의에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덜었다.

이번 확인은 미국이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10~12.5%에 이르는 새로운 강제노동 관세를 발표한 직후 나왔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상호관세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시행돼 온 10% 임시 글로벌 관세가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새 제도 아래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발표에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측 대표단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양자 협의를 갖고, 새로운 301조 관세도 기존 한미 협정에서 정한 15% 상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 측 발표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어져 온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2위 교역국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29억 달러, 수입은 734억 달러에 달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과잉생산을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이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한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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