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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이센스, 성추행 의혹 벌금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힙합 듀오 슈프림팀의 이센스가 이태원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받은 벌금 5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신체 접촉이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업데이트: 2026년 7월 25일 오후 03:03 GM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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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듀오 슈프림팀의 이센스가 이태원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받은 벌금 5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신체 접촉이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힙합 듀오 슈프림팀 멤버인 래퍼 이센스가 지난해 8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받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목요일 39세의 이센스(본명 이상훈)는 30대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계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여성의 거부에도 입맞춤을 시도했고 목을 물었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 형사재판 없이 처벌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센스 측은 이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이센스는 목요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클럽에서 여성과 그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체 접촉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합의" 하에 이뤄졌으며 강압이나 폭행,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클럽에 도착한 지 약 한 시간 만에 혼자 자리를 떠났고 그날 이후 해당 여성과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12월 여성 측이 자신에게 연락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고 이후 여성 측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9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센스는 법정에서 정식으로 혐의를 다툴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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