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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2021년 IPO 관련 미국 주주소송서 승소…법원 기각 결정

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쿠팡의 2021년 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해 제기된 주주소송을 기각하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업데이트: 2026년 9월 05일 오전 03:03 GM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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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쿠팡의 2021년 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해 제기된 주주소송을 기각하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e커머스 기업 쿠팡이 자사의 2021년 뉴욕증시 상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미국 주주소송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내며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뒀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버넌 브로데릭 판사는 뉴욕시 공무원연금 등이 주도한 투자자 집단이 쿠팡과 경영진이 고의로 주주들을 기만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83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쿠팡의 공시 내용이 중대하게 허위였거나 회사가 명백한 위험신호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서 투자자들은 쿠팡이 물류센터의 안전하지 못한 근무환경을 은폐하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으며, 직원들에게 자사 PB상품에 유리한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자동 가격매칭 대상 상품에 대해 경쟁 플랫폼의 가격을 인상하도록 협력업체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상장 1년 만에 쿠팡 주가가 반토막 났다고 강조하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차례 조사와 대형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근거로 제시했다.

브로데릭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근무환경과 관련된 쿠팡의 발언 상당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지향적 성격에 그쳐 기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협력업체 관계에 대한 언급 역시 당시 사실이었거나 통상적인 낙관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격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원고 측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면서, 쿠팡이 직원의 상품 후기 작성 관행을 이미 공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알렌앤코 등 쿠팡 상장 당시 주관사들에 대한 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하면서 동일한 청구로 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기판력 있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쿠팡 측 대변인은 처음부터 이번 소송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이번 판결이 그 입장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억만장자 사업가 김범석 의장이 설립한 쿠팡은 2021년 3월 상장 당시 46억 달러를 조달하며 2014년 알리바바 상장 이후 월가에서 외국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를 기록한 바 있다. 소프트뱅크그룹의 투자를 받은 쿠팡은 상장 당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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