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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 공급 유지 위반으로 64억6천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2019년 좌석 공급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했다며 총 64억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업데이트: 2026년 7월 19일 오전 09:47 GM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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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2019년 좌석 공급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했다며 총 64억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총 64억6천만원(약 450만 달러)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두 항공사가 합병 승인 당시 부과된 핵심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2019년에 운항한 좌석 공급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경쟁 관계였던 두 회사가 하나의 지배적 항공사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축소와 운임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징금 중 더 큰 몫인 약 58억8천만원은 대한항공에 부과됐다. 공정위는 특히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이 2019년 대비 약 69.5% 수준까지 떨어져 요구 기준에 크게 못 미친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을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점적 행태에 대한 경고로 규정하고, 합병된 항공 그룹의 책임을 계속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공급 유지와 운임 관리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의 핵심이었다.

이번 합병은 아시아 항공업계 최대 규모의 통합 중 하나로, 대형 국적 항공사를 탄생시켰지만 주요 국제 노선에서의 경쟁 위축 우려로 여러 국가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종목코드 003490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자사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복잡한 과정을 관리하면서도 시정 조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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