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분 소요·작성자: Koreabw AI Desk

"현대차 팰리세이드 리콜, 3열 에어백 결함 못 고쳤다" 집단소송...50만대 이상 해당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이 팰리세이드 3열 사이드 에어백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리콜이 실제로는 문제를 고치지 못했다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소장은 50만대 이상의 차량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한다.

업데이트: 2026년 9월 09일 오후 12:03 GM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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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이 팰리세이드 3열 사이드 에어백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리콜이 실제로는 문제를 고치지 못했다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소장은 50만대 이상의 차량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MA)이 팰리세이드(Palisade) SUV의 3열 사이드 커튼 에어백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리콜이 실질적인 수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소장에 따르면 결함이 해결되지 않은 차량은 50만대를 넘는다.

'스티넥 대 현대자동차 미국법인(Steeneck v. Hyundai Motor America Inc.)' 소송은 지난 2월 5일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대상은 2019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2020~2025년형 팰리세이드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올해 1월 발표한 리콜의 대상 차량이다. 당국은 해당 SUV가 충돌 시 탑승자가 측면 창문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226호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5년 4월 2025년형 팰리세이드가 규정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처음 통보받았다. 3열 사이드 에어백이 전복이나 측면 충돌 시 탑승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헤드폼 변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원고 측은 이 결함이 차량 판매 이전 설계·개발·검증 단계에서의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리콜 이후에도 현대차가 소유주나 딜러에게 실효성 있는 수리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구매자나 임차인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팰리세이드를 '있는 그대로' 계속 판매·마케팅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특히 어린이가 많이 탑승하는 3열 좌석 승객들이 측면 충돌이나 전복 사고 시 더 큰 부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는 것이 소송의 핵심 주장이다.

마그누손-모스 보증법과 뉴욕주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문제의 팰리세이드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모든 미국 소비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팰리세이드는 최근 브레이크 결함, 화재 위험이 있는 견인 히치 배선 결함 등을 둘러싼 소송을 잇달아 겪고 있어, 이번 사건이 새로운 법적 부담을 더하는 모양새다.

현대차는 이번 소장의 구체적 주장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팰리세이드는 주로 북미 시장을 겨냥해 울산 공장 등에서 생산되며, 최근 몇 년간 현대차의 미국 내 주력 SUV 판매 모델로 자리매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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